항계내에서 용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선박수리 신고와 선박수리 허가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1. 항계내에서 아래 선박의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선박수리신고나 선박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2. 다만, 위 가,나에 해당되는 선박의 위험구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수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장소를 수리할 경우에는 선박수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위험구역 :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