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계내에서 아래 선박의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선박수리신고나 선박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2. 다만, 위 가,나에 해당되는 선박의 위험구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수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장소를 수리할 경우에는 선박수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위험구역 :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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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