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하신 내용은 “참전유공자 안장신청 절차”에 관한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공자(할아버지)분이 6.25참전용사이시고 전쟁 중 부상입은것이 없다는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안장대상자로서 안장할수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호국원에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또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 모든 기간을
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 생존당시엔 사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장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유골함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 기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국립묘지 현충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세요.
※ 영천호국원 : 054-330-0850 / 임실호국원 : 063-643-6081 / 이천호국원 : 031-645-2333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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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