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면 정식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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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