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직무상 질병(부상)에 걸렸는데 장해가 남거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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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원이 직무상 질병(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1급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4.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관련법령 :
선원법 제97조 (장해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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