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의 총톤수 변경
2.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
3. 외국적선박의 일시 용선
4.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용선 및 대선을 포함하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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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해운법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
해운법제32조(준용규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