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고지된 이후 소유재산이 없을 경우 시효중단이나 정지가 없었다면 5년 경과시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나, 시효중단사유(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나
시효정지사유(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취소소송)가 발생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의 경우 소멸시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이전 진행기간도 인정되지 않으며,
시효정지사유의 경우 정지사유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시행되면
빠른 공매처리 등 요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압류된 재산이 환가실익이 없는 경우(예: 보험상품, 예금통장 등)
세무서담당자에게 추심요청을 하여 압류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