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지급제외 사유를 검토한 바, 2010.4월 행방불명으로 가출신고는 하였으나 법률상 혼인관계인 남편을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심사시 남편의 유가증권 포함하여 재산기준 1억원초과로 기결정시 근로장려금 제외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 판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이혼없이 법률혼관계에 있는 경우 항상 부부로서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재산심사시 남편의 재산을 포함한 심사는 형편상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급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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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