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글 잘보았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
이어야 합니다.
2. 18세미만의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미성년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이어야 합니다.
4.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이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운영하여 전문상담관이 세목별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면상담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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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