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청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환경성 검토
- 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동 법 시행령 제7조
. 행정계획중 1만 제곱미터 이상(상세 대상 여부는 시행령 별표 참조)
2. 신청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3. 관련기관 협의(국토해양부에서)-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의견 수렴
4. 중앙연안관리심의호 심의
- 구성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0인 이내
- 심의회에서 반영여부 결정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451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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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