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학교에서 영문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도와드려야 하겠지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영문으로 발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o 따라서 행정실에서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글로 발행된 것을 민원인께서 번역해서 사용하셔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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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