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 기준
(1) 외항입항신고 (최초)
- 입항 최초 신고 후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문서로 전송
(2)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선석)
- 매항차당 신청횟수는 1부터 시작됩니다.
- 입항최종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항만청 담당자가 선석지정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급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셔도
처리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3) 무전검역·예선신청·도선신청·위험물반입신고
-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는 항목이며 무관하시면 안하셔도 되는 문서입니다.
(4) 통합화물신고(반입)
- 반입 화물이 있을 경우에 작성합니다.(화물, 컨테이너 정보 입력)
-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집계표 정보를 전송합니다.
(5) 외항 입항보고서(최종)
(6) 통합화물신고(반출)
- 반출 화물이 있을 경우에 작성합니다.(화물, 컨테이너 정보 입력)
-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집계표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때 OT건은 집계표 합산에서는 제외됩니다.
(7)항만시설사용신고서(화물료신고)
- 집계표의 중량이나 컨테이너 TEU를 보고 화물료에 대해 신고합니다.
(8) 외항 출항보고서
- 출항 최초전송후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항보고서 최종허가가 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 합니다.)
※ 항차를 진행하려면 전항차 수리가 떨어져야 다음 항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Port-MIS EDI 응답문서를 조회하시면 오류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65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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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