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법 제22내지 제23)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에) - 관계기관 협의 - 수립(변경)안 마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2.매립면허 : 면허관청에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시.의견 수렴 - 검토 - 면허처분 및 고시
3. 실시계획 인가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인가처분 및 고시
4. 준공인가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준공검사 실시 - 인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1-650-6084, 오재룡)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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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매립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