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의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신청절차는
1.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총톤수측정검사관에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 신청(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계:609-6543)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발부
2.선박소유자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
3.관할 법원, 등기소에 선박등기(기선20톤이상, 부선100톤이상 일때)(부산지방법원 선박등기과:590-1961)
-> 선박등기부등본 발부
4.선박등록신청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
선박등기부등본 1부(등기선박)
취득세 납입영수증 1부(미등기 선박)
-> 선박국적증서 발부
※ 선박등록신청후 처리기간은 2일이며, 수수료는 수입인지 2,000원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2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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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