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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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