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로서 항만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선업 등록시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함)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함)
3.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사업계획서
5.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예항력증명서
※ 추가문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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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 (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