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승계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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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을 영위중으로 조만간 혼인을 하고자 함.
혼인 상대방은 압류토지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며, 과거 발생한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되어 있으나 가치가 없어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있음.
만약 혼인을 할 경우 본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거나, 체납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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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귀하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499-021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4條(압류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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