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비관리청항만공사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호)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5. 기타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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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