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항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인에게 시설 설치 용도로 항만시설사용허가가 곤란하며, 공공성을 띈 법인 등에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항구 내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후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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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