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어항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항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인에게 시설 설치 용도로 항만시설사용허가가 곤란하며, 공공성을 띈 법인 등에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항구 내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후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2)
    관련법령 :
항만법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