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는 것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및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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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