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묘지 이장에 따른 수령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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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