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에 등록된 예선업을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신다면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제9항에 따라
예선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1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변경된
예선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1)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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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제16조(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