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법 제95조 제3항 적용 가능
- 어업권자(어촌계)(B)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 또한 관리선 지정을 받은 어업권자(A)는 그 지정을 받은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A나 B의 경우 수산업법 제95조 제3항 적용이 가능함
ㅇ A나 B 처벌 가능(수산업법 제9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별표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7호) : 행정처분
· 어업면허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 관리선 : 1차 정지(30일), 2차 정지(45일), 3차 취소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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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