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꼐서 문의하신 항만용역업 중 통선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별표6])
1. 항망용역업에서 통선의 등록기준은 동해묵호항의 경우 3급지에 해당하여 5톤이상의 통선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선의 선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목선의 경우 20년이하, FRP 및 강선의경우 25년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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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