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 다른 세대원의 주택보유사실이 없다면 문의하신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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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89條 (非課稅讓渡所得)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