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o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졸업하신 학교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며, 인근 초,중,고 및 교육청에서도 해당학교로 팩스민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