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설치검사 대상과 수시검사 대상은 아래와 같읍니다.
- 설치검사 대상 : 로딩암(Loading Arm)
- 수시검사 대상
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는 제조검사 대상의 시설장비
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는 시설장비전체이며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는 그와 유사한 시설장비의 검사 방법에 따른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