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시설의 증설, 소유자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초신고시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원본
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4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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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