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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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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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법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동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 (☎ 450-454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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