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3일전까지 타항만일시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가문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67-6136, 063-441-2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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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