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정관
-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함)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개요
- 종사원의 현황
- 보유시설의 현황
- 사업개시예정일
※ 추가문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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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