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계선신고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라 계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방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또한 계선료는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에 한하여 계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선료 :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 12시간당)
- 외항선 : 27원, - 내항선 : 9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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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