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에 따라 제출해야할 신청서류는 ①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④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명세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함) ⑤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함) ⑥ 실시설계도서 ⑦ 예정공정표 ⑧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이며, 점사용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도서 여부 등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실시계획승인(신고수리)하고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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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