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단순한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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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