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를 받기 전 시운전 등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신청서
- 해당선박의 운항계획서
3.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면, 지방해양항만청 담당자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 후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임시항해검사의 접수에서 증서의 발급까지 처리기간은 25일이 소요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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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제11조(임시항해검사)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시항해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