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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가산금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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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연체되었는데요
가산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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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납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건당 100만원 이상인 모등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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