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으려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8조(매립면허),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매립면허 신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립면허 신청 대상기관 및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매립면허 신청 대상기관 -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위 지정항만 구역 외의 공유수면 매립 : 시.도지사 ㅇ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민원인)-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허가기관) 2. 협의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및 시.도 의견) 3. 검토 (협의결과, 시.도 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인 사항 검토) 4. 면허 또는 불허(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또는 불허처분) 5.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면허사항의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유의사항 : 공유수면매립 구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매립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 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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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매립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