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를 하며, 30일전까지 우리청(또는 검사대행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우리청에 검사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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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 (정기검사의 주기)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 (검사신청)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7조 (검사방법)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8조 (검사결과의 처리)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 (검사대행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