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모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이며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합니다.
4.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며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물론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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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