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중 "국제협약증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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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령이 20년이하인 선박입니다.
단, 선령 20년이 초과되더라도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인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의 "국제협약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이면 됩니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의 경우)
4.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전운송선박의 경우)
5. 위험화학품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박의 경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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