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로표지법시행령 [별표 1 및 2]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
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0조(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