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폐지사유서
2. 항로표지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였다면 폐지 즉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문서로 알리면 됩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사설항로표지 폐지 사항을 고시 및 기능통보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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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