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등부표를 협력업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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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고 싶으시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로 신청하시면 6일 이내에 처리해드리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이상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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