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소유자는 보안관리체제의 수립후 최초로 받는 최초보안심사 이후 매5년마다 갱신보안심사를 받아야하며,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중간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보안심사 : 임시국제보안증서 사본 및 최초보안심사신청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및 보안심사신청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3. 신청접수로부터 현장심사 종료까지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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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