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항의 항계내에서 20톤이상의 선박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을 불꽃, 발열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허가대상선박 :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20톤이상 위험구역에서의 작업
* 위험구역이란?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탱크) 및 폐위된 차량구역
o.신고대상선박 : 20톤이상 위험구역 밖에서의 작업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609-6554 로 문의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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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