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0 투표
선박을 수리할려고 하는데 대상선박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항의 항계내에서 20톤이상의 선박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을 불꽃, 발열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허가대상선박 :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20톤이상 위험구역에서의 작업
* 위험구역이란?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탱크) 및 폐위된 차량구역
o.신고대상선박 : 20톤이상 위험구역 밖에서의 작업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609-6554 로 문의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54)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