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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호)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2. 사전환경성 검토서(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절차
1. 요청서 작성
2. 접수
3. 의견수렴(시ㆍ도 등) 및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4. 검토(협의 결과, 시ㆍ도 의견 등)
5.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6.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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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