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는 것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 상속의 경우
별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및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별지제17호석의 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수인의 정관
3.합볍의 경우
별지제18호서식 합볍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을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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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