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관리자는 미리 우리청에 설치 또는 철거시작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비설치 변경신고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8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 051-609-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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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 (시설장비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