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은 항만법 시행령 제13조(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야적장의 포장
2.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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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