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시 항만국통제관에 의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결함사항중 출항정지건(CODE 30) 및 출항전시정(CODE 17)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완료후 항만국통제 결함시정확인점검 신청서를 해당항구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신청서 작성시 선명, 호출부호, 초기점검일/장소, 결함내용, 재점검요청일시/장소, 신청인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됩니다.
3.신청서 접수 후 해당항구 항만국통제관은 현장점검실시하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하여 재점검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게 되며, 징수방법은 고지서를 결함선박의 대리점으로 FAX로 송부하게 됩니다.
- 근무시간내: 30만원
- 근무시간외(공휴일 포함): 45만원
-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 4시간을 적용하며, 4시간 초과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 할증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4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