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이란 무엇이고, 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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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해양시설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을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
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ㆍ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시설 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해양시설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 설치명세서에는 주요장치별 명칭,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로 한정한다)
4.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시행규칙 별표1의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해양시설 신고증명서(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6.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4)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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